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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쟁점사항으로 규정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운동을 펼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을 잇달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펼치고 사진과 현수막 등을 게시한 시민단체 회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남한강 일대에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한 단체 대표에게 서면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여주군 재난안전과와 여주군 산하 읍ㆍ면 이장협의회장, 체육진흥회 등 모두 9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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