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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권 단일후보가 다른 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의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의 민주당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선관위는 "단일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능동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88조에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당 후보자 간 공동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도 금지되고, 단일후보의 선거대책기구에도 다른 소속의 정당원이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시민 후보 측과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 후보 측은 "연합정치, 연대정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선관위의 해석을 자세히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야권 단일후보의 폭발력을 저지하기 위한 관권선거 의혹이 매우 짙은 유권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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