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대응 조치로 남북 교역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38개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이 신청한 가공료 송금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의 이번 송금 승인은 5월 24일 대북 조치 이전에 북측으로 반출된 원부자재가 위탁가공돼 반입된 완제품에 대한 가공료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38개 업체가 북한에 지급할 가공료는 반입 완제품의 10~15% 수준인 2억 1천만 원에서 3억 1천5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의약품 지원 등 4건 3억 580만 원어치의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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