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직면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호활동과 신고를 의무화한 인명구호활동 보호법 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 의원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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