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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일 강제병합이 국제법상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왕의 조서 원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병합이 순종 황제의 승인을 거쳤다는 일본의 주장을 뒤집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1910년 8월29일 일본 왕이 공포한 한일병합 조서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일본의 국새가 날인돼 있으며, 일왕은 자신의 이름 무쓰히토를 서명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반포한 칙유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고, 서명도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던 어새가 날인돼 있습니다.
순종 황제의 칙유는 서울대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공개가 된 것이지만,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일본 측 조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조서를 공개한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는 양측의 문서 형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병합조약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일본 조서와 같이 우리 측 조서 역시 국새와 황제의 서명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병합조약이 순종 황제의 승인을 거쳐 발효됐다는 일본의 주장도 뒤집는 증거입니다.
비준 역할을 했던 이 문서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한일병합조약은 발효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한일병합조약 자체는 합법적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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