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 보조금이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제도의 특성을 악용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19개 자치단체를 실태 조사한 결과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과다 수령하는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버스운송 보조금의 유형별로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광역시 등 지자체 3곳은 최근 3년간 재정지원 규모 산정 시 운송원가에서 보조금 56억 원을 차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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