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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1961년 이 제도가 시행된 지 50여 년 만에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1일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2월 1일이 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수준을 2012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 2013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사업주 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약 1백만 명, 임시·일용종사자 52만여 명 등 총 152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지원에 나섭니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번 대책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만간 체불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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