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의회가 최근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사실상 금지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조례에 대한 소송을 낼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조례안은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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