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불임 수술을 받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산은 부부 공동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이 모 씨와 혼인 신고를 한 남편 김 모 씨.
김 씨 부부는 결혼 7년차가 되던 지난해까지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김 씨는 아내 이 씨가 혼인신고 전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집을 나갔고, 이후 아내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김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불임 수술을 받은 점을 김 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임 수술로 영원히 출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만약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됐더라도 '출산 불능'은 법률상의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김윤정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자녀의 출산 문제는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 뿐이지 그 목적은 아니므로, 어느 한 쪽의 출산불능 자체가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출 후 따로 만나는 새 여성과의 관계로 오히려 이들의 혼인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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