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부는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기사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지해 기사를 놀라게 할 의도가 있었고, 사고 등이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경기도 화성시 모 병원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차량진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정차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가족을 태운 상황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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