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를 마친 약혼자가 근무 중에 순직했더라도 남은 상대방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모 씨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할 예정이던 김 모 씨에게도 유족 급여를 주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전세 계약금을 내는 등 결혼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경제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김 씨와 혼인신고를 한 소방공무원 윤 씨는 같은 달 화재 진압 중에 숨졌고, 윤 씨 어머니는 "김 씨에게 유족급여를 주면 안 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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