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애플리케이션 배포업체와 개발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증권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휴대전화 번호 등 8만 3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별도의 고지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읽어와 업체의 서버에 저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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