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 등록금 인상률은 2008~2010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3년간 평균치인 3.3%의 1.5배인 5%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