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해산을 목적으로 음향대포나 다목적발사기 등 안전성 시비가 일었던 진압 장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가스차나 살수차 등 경찰 장비에 지향성 음향장비를 새로 추가하고, 최루탄과 조명탄, 고무탄 등을 다양하게 쏠 수 있는 다목적발사기의 사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시위 진압 장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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