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5시쯤 32살 A 씨 집의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4시간 동안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33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 씨의 귀가 시간을 알아두고 화장실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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