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지난 4월 LG전자의 관련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특허소송 판결을 근거로, 하급법원이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우일렉과 LG전자의 분쟁은 특허침해와 관련된 약 10개의 본안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대법원의 취지에 따른 특허법원 판결은 다음 달 1일 최종 선고됩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