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폐교 처분이 내려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계원예술학교에 대해 교육청 처분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가처분 소송에서 "교육청은 학교설립인가 취소 처분 효력을 2011년 2월 2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원예술학교는 내년 2월 말까지 학교를 정상 운영할 수 있고 내년도 신입생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부당 용도변경 등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계원예술학교 설립을 취소하고 폐교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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