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켜두고 잠을 자다 숨졌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H 보험사가 서 모 씨의 아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사망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약관상의 상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H 보험은 2007년 9월 조 씨가 자신의 집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유족들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추가 요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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