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결심공판에서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41살 김 모 씨와 전 매니저 31살 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 씨를 때리고 장 씨 자살 10일 전에 장 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와 문자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장 씨가 죽자 지난해 3월 13일 수차례에 걸쳐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김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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