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의 각하율이 지난 2006년 45%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 8월 말 78%에 육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소원이 국민 기본권의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데, 높은 각하율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국민이 심판청구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하는 신청요건이 미비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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