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콩고에서 기자로 일하다 입국한 A 씨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콩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 콩고 정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법정에서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신문기자로 일했던 A 씨는 지난 2000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체포됐으며, 해외로 도피한 뒤 2005년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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