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검사가 재직 당시 고소 사건의 당사자에게 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정 모 부장검사는 S 건설 대표 김 모 씨에게 아파트 개발 사업 고소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해당 검사는 석 달 동안 수사한 끝에 피고소인인 투자자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정 전 부장이 사들인 고급 승용차의 구매 대금은 S사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의례적인 수준에서 한 번 청탁했을 뿐 적극적인 알선이나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정 전 부장은 부산고검에 근무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사직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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