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위법수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진술을 거부 장면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위법수사이므로 김 씨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3월 경남 진주시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2심에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