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10 단독 박창제 판사는 이 모 씨 등 3명이 P 공업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사용자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의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이 돈을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