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가격과 다른 '낚시용 배너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인터넷 쇼핑몰에 과태료를 매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옥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제품과 가격이 다른 광고가 제작됐다며, 옥션은 광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로 허위광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재작년에 회사 측이 2만 원이 넘는 나이키 제품을 7천9백 원에 판다고 배너광고를 하자 과태료 1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옥션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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