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라응찬 회장의 횡령과 탈세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운용한 부분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6공화국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신한은행의 차명계좌에 분산 예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라응찬 당시 행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지점장 2명은 약식기소, 1명은 기소유예됐고 최종 책임자인 라 행장은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박연차 게이트로 라 회장의 이름이 또 한 번 거론됩니다.
라 회장이 2007년 차명계좌에서 50억 원을 인출해 박연차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돈이 정상적인 골프장 투자금이라고 보고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 사태가 불거진 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라 회장의 50억 차명계좌가 다시 수사 선상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차명계좌 보유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운용과 상관없이,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하거나 차명계좌의 개설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지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거액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조사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상훈 사장이 15억을 횡령했다는 고소사건에 라 회장이 관련돼 있는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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