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의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A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등록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LG전자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일부 차이점들 때문에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사는 LG전자가 자사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기로 휴대전화를 공급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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