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가다 차에 치였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부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다 버스에 치인 송 모 씨 등 3명이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송 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법 관계자는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송 씨의 과실 비율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에 탄 채로 건널목을 이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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