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당한 권한을 통해 개인의 평온한 삶을 파괴했고, 국회의원을 불법적으로 내사해 국기 문란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 모 전 조사관,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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