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장군 승진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살 채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가 엄정하게 이뤄지는 군의 진급 업무에 부당한 청탁을 시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채 씨는 지난해 모 군부대 부근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이 모 씨로부터 국방부의 모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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