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혼이나 개명 등 숨기고 싶은 과거의 이력이 표시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부부는 모두 12만 4천여 쌍.
매일 680명의 '돌아온 싱글' 에게 이혼은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늘 걸림돌이 됐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혼인취소 같은 신분 변동 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대법원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삭제한 '일부 사항 증명서'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증명서에는 원 증명서와 달리 과거 신분관계의 변동 사항이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기재됩니다.
이에 따라 증명서별로 혼인취소와 이혼, 사망한 자녀, 개명 등 9개 항목 중 해당 사항은 지워지는 대신 '일부 증명'으로 나타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피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규칙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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