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모레(21일)부터 온라인으로 산재보험 심사청구를 하고 사건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민원인들은 공단이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심사청구서와 보충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사건진행 경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금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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