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양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군의 재판에서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되, 다른 혐의는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이 수치심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군으로서는 A 양이 창문을 넘어 추락해 숨질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5살 이 군은 올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23층 비상계단에서 14살 A 양을 추행한 뒤 이어 성폭행을 시도하다 A 양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