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재작년 10월 한국근현대사 역사교과서에 대해 수정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과부에 출판사에 수정을 지시한 처분은 사실상 교과서 검정을 한 경우"라면서 "협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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