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교비를 빼돌려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 모 씨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취득한 이익은 공범인 강 의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강 의원 등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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