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은 죽음의 마취제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중국에서 프로포폴 10리터를 몰래 들여온 뒤 이 모 씨에게 4백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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