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8~19일 일선 초중고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고교 중 80~90%가 체벌금지 규정을 담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기존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이 재개정 여부를 파악해 본청에 보고해야 집계가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거의 대다수 학교가 이미 새 규정을 마련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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