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흥업소로부터 불법 영업 묵인이나 단속 무마를 명목으로 주 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계에 앞서 대질 조사가 없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9년 서울 강남의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유흥업소로부터 매달 600만~700만 원을 거둬 동료에게 나눠준 사례를 적발했으며, 주 씨가 상납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파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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