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력지상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간부후보생 선발과 순경 공채, 경정급 고시특채 등에서 고교 졸업이나 더 높은 학력을 요구하던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행정과 정보통신, 감식 등 지식 보유자 특채도 학사 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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