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싸게 이용해준다며 수천억 원의 유사골프회원권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업자 4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천억 원이 넘는 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한 I그룹 고 모 회장과 S사 대표 남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I그룹 계열사 이 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3천 500명에게서 314억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또 다른 S사의 서 모 대표를 기소 중지했습니다.
이들은 800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 되는 가입비를 내면 골프장 이용료를 지원하고 보증금도 10년 뒤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 3천여 명에게서 2천16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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