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을 검역절차 없이 국내에 들여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검역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해부용 시신을 들여 온 국내 모 인체조직은행 이사 46살 장 모 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학병원 등에 해부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미국에서 들여온 117점의 시신 일부를 검역을 받지 않고 그대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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