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지방선거 출마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희선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동대문 지역 시·구의원 3명을 포함한 관련자 소환조사에서 사실상 '공천장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지난 13일 김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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