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70년 화약 발파공으로 일하다 폭발 사고로 난청을 겪게 된 72살 이 모 씨가 산업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고 당시 폭발음 때문에 고막이 파열됐는데도 팔이 절단되는 등 더 큰 상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화도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사고가 난 지 38년이 지나서야 진단을 받았고 그동안 청력 장애가 계속된 점을 볼 때 폭발 사고로 난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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