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탈북자 출신 보험설계사를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보험금은 타낸 혐의로 탈북자 160명을 적발해 130명을 입건하고, 3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탈북자들은 한 사람당 최소 3개에서 13개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등산이나 운동을 하다 다쳤다"며 입원했고, 평균 20여 일씩 입원 기간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은 입원 중 잦은 외출·외박을 했고, 일부는 장거리 여행을 가기도 했다"며 "보험사기가 탈북자들의 정상적인 자활의지도 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탈북자들을 입원시키고, 허위로 치료 사실 등을 기록해 준 병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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