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도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과 주택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동차 부분 도장업소와 일반 도장업소 96곳을 점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배출시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67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세제곱미터 이상 크기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에 걸린 업소들은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주를 대기환경보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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