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국세청과 벌인 법인세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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