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천 회장이 귀국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 다양한 강제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세 번째 소환통보를 보냈습니다.
임천공업 이 모 대표로부터 대출 편의 등의 명목으로 4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만큼,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입니다.
하지만 천 회장은 일본에 머무르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 주까지 천 회장이 자진귀국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3차장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돈을 왜 받았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혐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천공업 이 대표의 운전기사를 불러 금품 전달 정황을 봤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천신일 회장의 집무실과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보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천 회장이 끝까지 버티는 건 최근 화두로 떠으로고 있는 공정 사회와 맞지 않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인 만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는 게 이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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