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최 모 씨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신병지침서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합헌 8 대 위헌 1로 합헌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신병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킨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5주의 훈련기간은 상대적으로 단기이며, 긴급한 통화는 지휘관의 통제 하에 허용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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