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8민사부는 용인시 기흥구 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60%인 4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와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시공사가 보수비용의 60%를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옛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한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1999년 11월 입주 이후 아파트 곳곳에 균열과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보수비용으로 총 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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