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 중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의 대안으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 할지 고심 중입니다.
최근 교과부는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뒤 의견수렴을 해왔고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면 이번 달 부터 시행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의 체벌금지 조치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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